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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업무안내

    적하보험
  • 이사화물에 대한 담보, 보장서비스로 포장한날부터 현지 자택에서 물건을 인도받아 정리하는 시점 까지
    분실 및 파손에 대한 보험 부보액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지며 가입금액은 화물의 양, 종류, 가격에
   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.
    보험가입
  • - 모든 물품에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  - 보험가입금액은 차후 보상지급액의 기준이 되므로, 화주 본인이 직접 결정 합니다.
    - 일반적으로 이주 화물은 ALL RISK(분실보험) 와 BREAKAGE(파손보험)으로 나뉩니다.
    보험처리방지
  • -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수 할 때 포장명세의 품목과 비교하여 분실/파손여부 확인.
    - 화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에이전트와 함께 확인 후 사진을 찍어 두시고 증빙자료
      (사진, 수리견적서, 영수증) 와 함께 클레임 레포트를 작성 하여 운송회사로 보내고 파손/손실 정도가
      큰 경우는 보험증서상의 SURVEYER에게 정식 의뢰하여 처리 합니다.
    - 기 청구된 보험금액은 운송사가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고객의 통장으로 보험사가 자동으로 입금합니다.
    - 실질적으로 클레임 처리기간 와 최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보험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
    - 수리가 불가능한 화물의 경우 보험 SURVEYER의 확인 정차 후 물건을 버리시기 바랍니다.
      (물건을 미리 버리면 보험처리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)